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 노조)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공운수 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13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300명만 참석하도록 제한하되 장소와 일시 등은 공공운수 노조가 당초 신고한 대로 모두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 노조는 이달 14일과 15일, 이달 2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5·8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촛불을 켜고 공연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공운수 노조가 지난 8일 49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며 금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경찰은 여러 차례 집무실을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한다고 보고 근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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