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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금發 인플레 우려…업종별 최저임금 도입해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일괄 적용되면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발표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에 달했다. 이렇게 과속 인상된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돼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의 미만율은 40.2%에 달한 반면 정보통신업은 1.9%에 불과했다. 두 업종의 미만율 격차가 38.3%포인트나 되는 셈이다.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면서 임금발(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리면 물가를 더 자극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업종에서는 도산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51.6%)이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도 경영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4.8%)’을 꼽았다.

이런데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30%가량 올리자는 무리한 주장도 나온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빚어진 자영업자 몰락과 청년 일자리 쇼크 등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업종별 구분 등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으니 조속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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