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을 채우기 위해 검사직 공개 모집에 나선다.
공수처는 14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부장검사 2명 이내, 평검사는 1명이며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이래 1·2차 채용에서 4명이 정원인 부장검사직에 김성문(29기)·최석규(29기) 부장검사만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최근에는 문형석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부장검사 지원자는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며 3년 이상 실제 수사 경력을 보유한 경우는 우대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 채용이 마무리되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진행되고,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다만 검사 임기가 3년(3회 연임 가능)에 불과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의미 있는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 수사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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