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김건모(54)의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건모가 여성 A씨로부터 2016년 8월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소된 사건을 6개월 간 수사 끝에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건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후 여성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고 즉각 항고했다.
한편 김건모는 최근 혼인신고 2년 8개월 만에 아내 장지연과 파경을 맞았다. 1년 정도 열애 끝에 13세 나이차를 극복하고 부부가 됐지만, 송사 과정에서 생긴 갈등의 골을 결국 메우지 못하고 오랜 별거 끝에 합의 이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13일 “김건모가 가세연 폭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 대한 충격으로 장지연에게 먼저 별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건모는 가세연 폭로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다.
이진호는 “김건모가 별거 후에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먼저 이혼 의사를 내비쳤다. 이후 1년 넘게 이혼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김건모에 대한 장지연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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