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 확대

공원 이용권 강화하고 소유자에 인센티브

서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 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 계약은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난 2018년 6월 신설됐다.

부지사용 계약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 무상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지사용 계약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신청 시 이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등산·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요 대상지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는 곳이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 계약은 해당 토지의 소재 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또는 녹색도시과)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 계약을 앞으로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