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취객이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기사가 보는 앞에서 소변까지 본 일이 발생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요금을 달라고 하는 여성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비를 달라는 B씨를 상대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 열린 창문으로 손을 뻗어 B씨를 폭행했다. 이어 욕설을 하며 B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려 했으며, 폭행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계속 이어졌다.
급기야 A씨는 여성 기사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기까지 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택시 기사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재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