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여성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소변까지 본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새벽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요금을 달라고 하는 택시 기사 B(50대)씨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신고를 하는 도중에도 폭행을 가했다. 당시 택시 안에는 이러한 폭행을 막기 위한 투명 격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운전자를 보호하지는 못했다.
B씨는 UBC와의 인터뷰에서 “이틀 정도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도저히 운전대를 못 잡겠더라”며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후유증이 크다”고 자신의 상태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폭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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