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러한 소득 지원 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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