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도내 지방세 100만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686명(체납액 421억여원)을 조사했다.
도는 7,686명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195명의 체납액 20억원(분납 포함)을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득세 등 9,800만원을 체납한 건설업자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재산 정리보류자’로 분류돼 지방소득세 등 1,500만원을 내지 않았던 환경사업자 B씨도 사업장 수색 통지에 체납액 전액을 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납세 기피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하겠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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