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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새로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정부 인증받은 기관 소속 ‘베이비시터’ 적용돼

지난해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위한 법률 제정돼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에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 인정받아

이미지=이미지투데이




# 김수정(가명) 씨는 현재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오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베이비시터도 해당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에서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라면 베이비시터여도 ‘가사근로자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가사근로자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가사근로자에게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21년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로써 가사근로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8년 만에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크게 다섯 개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가사근로자가 가사근로자법의 대상이 되려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그동안 가사 노동시장이 직업소개소, 개인 소개 등 다양한 제공방식에 처우도 다양했던 만큼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다.

둘째,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여기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에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정부의 인증을 받으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다.



먼저, 영세 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 전용면적 10㎡(3평) 이상 사무실에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은 5인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사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을 둬야 하는데,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대표가 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주 15시간 이상 최소근로시간 보장

가사근로자법은 그동안 가사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해 가사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거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주당 1회 이상 유급휴일,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가사근로자가 계약된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생긴다. 또한, 1년간 계약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3년 이상 일한 가사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총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이다.

다섯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적용

가사근로자법 제6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해 가사근로자도 각종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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