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베팅액이 50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도박 공간 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43명도 형사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 결과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시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월 300만 원의 사용료를 내면서 전국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행복권은 1인 1회 10만 원, 하루 10만 원으로 구매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나,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에서는 1회에 200만 원, 하루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베팅할 수 있었다. 지난 8개월간 입금된 총 베팅액은 500억 원 상당이다.
지난 2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화성시의 한 게임장을 단속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A씨 등을 잇달아 붙잡았다. 계좌를 추적해 범죄 수익금 2억 900만 원을 특정하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인 수사와 계좌 추적을 통해 온라인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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