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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깨워"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살해의도 없었다"

가해자 측 우울증 진단서 제출

제지하던 동급생 2명도 다쳐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지난 4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수업 중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재판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8)군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군의 변호인은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A군이)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자신을 말리던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군은 당시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시간에 잠을 자다가 B교사가 이를 질책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쳤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 C군 등 동급생 2명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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