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문성관)는 최근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서울 송파구 잠실병원~석촌동 석촌역 구간)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인 1997억6500만 원의 94% 수준에서 입찰가격을 쓰기로 정했다.
두 회사는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설계가 대비 입찰가격인 투찰률 수준을 사전에 정했다.최종적으로 사업은 삼성물산이 맡게 됐고 서울시는 공사대금으로 2149억여 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5년 서울시는 “담합으로 인해 낙찰률이 3.03% 상승해 60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입찰 과정에서 공사 추정 가격대를 미리 정한 행위가 전형적인 입찰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의 손을 들었다. 다만 법원은 “해액 감정 절차와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서울시가 책정한 액수보다 16억 원가량 낮은 53억2300만 원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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