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딸이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옆에 차량에 '문콕'을 했는데 해당 차량 차주가 몸이 안좋다며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당혹함을 토로하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콕으로 병원 입원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건은) 지난 주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벌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글 내용을 보면 아내가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댄 뒤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문을 세게 연 탓에 옆에 주차된 한 외제차를 '문콕' 했다.
A씨는 "상대 차량은 벤츠 S클래스였고, 탑승자분이 내려서 보험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껏해야 문콕이라서 할증까지는 안 붙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차주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한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딸이 차 안에 탄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문콕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도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콕으로 입원? 실화냐", "대인 접수 거부하고 재판 가라", "방지턱 넘다가는 더 크게 다칠 수도"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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