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롭고 창의적인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2016년 신설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콘텐츠가 처음 방송된 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제작비의 3~10%(대기업 3%·중견기업은 7%·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배 의원 측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영화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제게 있다”고 강조한 만큼 K-콘텐츠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앞서 배 의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혜택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실적 지원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K-콘텐츠의 세계적 활약은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가져온다”며 “국내 제작자들이 경쟁력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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