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2020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020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그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교육청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파면 취소 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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