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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안 해줬다" 집주인 살해한 세입자, 1심서 징역 12년

재판부 "범행 내용 매우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 높아"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집수리 문제로 불만을 품어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50분께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집주인인 6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통해 자수했다. 지난 3월 24일 김씨는 검찰로 송치됐다.

김 씨는 평소 A씨에게 집 내부 수리를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김 씨는 피해자와 집 수리 문제로 여러 차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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