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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징벌목적 장기 격리해선 안 돼"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권고

"치료·보호용으로만 장기 격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징벌 목적으로 장기간 격리 조치해선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부당하게 장기간 격리를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해 병원장에게 환자 격리는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격리 사유와 내용도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고, 직원들에게는 인권 교육을 하라고도 권고했다.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을 비롯해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가 있자 해당 병원은 관련 지침을 준수해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리를 시행하고 기록했으며, 직원 대상 인권교육도 했다고 회신했다.

관할 시장도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진정 대상이 된 병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인권위 권고 이행사항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피해 환자는 2021년 1∼3월 11차례 격리됐는데 그중 9차례는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에서였다.

피해자는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2월 2일 오후 3시 25분까지 성인 기준 연속 최대 격리 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한 48시간 50분간 격리됐다. 그는 재차 담배를 훔쳤다는 사유로 2월 3일 오후 7시 45분부터 6일 오후 7시 40분까지 71시간 45분간 다시 격리됐다.

인권위는 "자·타해 위험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격리했다고 해도, 격리 이후 위험성이 없는 피해자를 2∼3일씩 2회에 걸쳐 장기간 격리한 건 치료나 보호 목적 격리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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