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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 후 자녀 명의로 바꿔는데…추징 당하나요[도와줘요, 상속증여]





나신한씨의 집안은 3대째 서울 강북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나신한씨는 선대때부터 이어져 오던 레시피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끊임없이 연구개발한 메뉴로 단골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었다. 때마침 여러 방송매체에서 나신한씨의 메뉴를 소개하게 되어 음식점은 서울·경기등의 각지 사람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게 되었으며 순서를 기다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신한씨는 이런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금껏 축적해왔던 잉여금을 재투자하여 강남과 경기도에 직영점을 추가로 개점하게 되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진행했던 확장이었으나 다행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주었고 기대했던 바 이상으로 수익도 얻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나신한씨의 마음 한 구석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었다. 3개의 사업장을 모두 본인 명의로 운영하다 보니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과다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런 고민을 가까운 지인과 나누던 차에 “기존 음식점 중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직영점을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신한씨는 다른 추가적인 검토절차 없이 마침 자녀가 도맡아 관리하고 있던 강남점을 폐업한 후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 절차만을 완료하고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과연 나신한씨의 의사결정은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을까?

순이익이 발생하는 개인 사업체 승계시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을 승계할 때 지분, 즉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개인 사업체의 승계와 관련한 과세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세법상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체 자체를 증여받을 경우 초과이익금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후의 지속연수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부모)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초과이익의 발생이 기대되므로 이를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영업권의 평가


나신한씨가 자녀에게 승계한 강남점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사업체 승계에 따른 영업권에 대한 과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수식의 의미는 “①강남점에서는 과거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순이익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과세를 위해서 미래 기대되는 순이익 금액 크기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 미래 순이익의 크기를 직전 3년간의 순이익 가중평균액(1억800만원, 이하 ‘순이익 가중평균액’)으로 대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기대확률 50%를 적용하여 과거 순이익 가중평균액의 50%(1억8500만원 × 50% = 9250만원)의 순이익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본다. ③세법에서는 자기자본의 10%(3억원 × 10% = 3000만원)를 정상이익으로 간주하여 예상되는 미래 순이익 중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이익(9250만원 ? 3000만원 = 6250만원)으로 계산한다. ④향후 5년 동안 초과이익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시간가치를 고려한 금액(6250만원 × 3.7907=2억3700만원)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시점에 사업체에 내재되어 있는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19년부터 ‘개인 사업자 700만명 시대’가 일찌감치 시작됐다. 모든 개인사업체의 승계시에 영업권 무상이전(증여나 상속) 신고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하기에는 인력적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과 달리 부과제척기간이 10년(혹은 15년)으로 정해져 있고 순이익이 타 사업자와 달리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일수록 사업체 승계시 영업권 평가로 인한 상속·증여세의 세무위험은 클 수 밖에 없다. 경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 여부를 고민하는 사업장이라면 주변의 전문가와 세무와 관련한 검토를 선행한 뒤 의사결정을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신한라이프는 자산가 고객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문적 WM(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1일 ‘상속증여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상속증여연구소는 기존 부유층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고객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상속증여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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