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제18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 후보자를 7월 20일까지 신청 또는 추천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우수기업인과 모범근로자 등을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서 공장 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기업체 대표 또는 기여한 공로가 있는 근로자 등이다.
선정 인원은 종합대상 1명, 경영·기술·수출·창업 부문별 대상 4명, 우수기업인상 5명, 모범근로자 15명, 중소기업지원기관 유공자 2명, 총 27명이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수상 기업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 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각종 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순 시 기업지원과장은 “천안시 기업인의 상은 기업의 경영 및 기술력 등을 인정받는 영예로운 상으로, 많은 기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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