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 모두 2만3,500여 가구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가구는 4인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기준 75만원이다.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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