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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에도…경찰청장 후보군 서울청장은 침묵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후보군 중 한 명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 추진에 대해 말을 아꼈다. 현 경찰청장이 ‘직에 운운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 경찰직장협의회가 행안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임에도 침묵을 지킨 셈이다.

김 청장은 취임 후 20일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대해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서울청장에 올랐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중 한명으로 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 ‘넘버 투’인 서울청장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강한 반발을 했다면 경찰 조직원들의 사기는 올라갔을 것”이라면서 “경찰청장 후보군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입장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청장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등 국민의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려는 상황들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중심의 치안 행정, 현장 중심의 경찰 조직 전환, 법질서 확립 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서울청의 치안 행정을 이끌겠다"며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집회·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는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전장연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장연 지하철 승하차와 도로점거 시위와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11명을 수사 중이며 그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는 출석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집회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민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타인의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음 유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에 응하지 않을시 엄격한 제한 조치나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단 현재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야간 집회 소음 유발 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의 집회 제한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에도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금지 통고를 한 데 대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법원이 제시한 요건은 500명 이하, 오후 5시 전까지 개최, 안정적으로 집회가 관리되는 장소 세 가지다.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5시 넘어서 신고돼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신고를 받을 때 (신고 측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협의한다. 그런데도 사전에 논의된 바를 넘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만은 어렵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집회결사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서 집회를 허가한 것이지, 그 결정이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법원도 얘기한다"며 "집무실이 (집회 금지 구역) 100m 제한을 안 받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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