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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주휴수당·최저임금 갈등…단순·성과중심 개편이 해법

다시 기업을 뛰게하자 2부-규제 주머니 OUT

<2> 시대 뒤떨어진 공장시대 노동법

■경영 불확실성 키우는 임금체계

판결마다 통상임금 지급기준 제각각

자영업·중기 주휴수당 폐지론 고조

최저임금 논의때마다 노사 충돌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판단으로 산업 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논평)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6300억 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자 경영계가 발칵 뒤집혔다. 소송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가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바뀌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9년 한진중공업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고 2020년에는 기아차 손을 들어줬다. 각 사마다 다른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지만 법원 판례에 따라 울고 웃는 일이 반복됐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은 법이 아니라 재판이 만든다는 말이 실감된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노동 부문에서 손꼽는 대표적인 규제는 임금체계다.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제도에 맞춰 제대로 주기도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통상임금 소송처럼 재판 때마다 지급 기준이 바뀌어 기업들이 갈팡질팡해왔다. 전문가들은 단순하고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임금체계 개편 논의 및 정부 대책은 정권 때마다 반복됐다.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까지 발표했다. 기본급과 수당이 섞인 복잡한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이다. 통상임금에 얽힌 각종 수당을 더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됐지만 정부 의도대로 임금체계가 단순화됐는지는 미지수다.





물론 임금 계약은 노사 자율이 기반이 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할 폭이 적다.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모두 임금체계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대표적인 예가 주휴수당이다.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경영계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주휴수당을 더하면 최저임금보다 줄 임금이 더 오른다는 게 자영업자의 하소연이다.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채용하는 꼼수까지 횡행했다. 노동 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체계 단순화 차원에서 주휴수당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계는 주휴수당과 밀접한 최저임금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사회적 합의 틀 안에 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심의에서도 업종 구분이 무산됐다.

윤 정부는 임금체계를 노동 개혁 과제로 삼았다. 연공 중심 임금제에서 직무·성과급제 확산을 추진한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55.5%, 1000인 이상 기업 중 70.3%가 호봉제를 운영한다. 직무·성과급제 확산은 2014년 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도 제시된 바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명확성”이라며 “내가 일한 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노사 합의를 존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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