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무속인이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퇴마의식을 가장해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무속인 A(40대)씨와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여성 B(40대)씨를 각각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10여 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복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을 찾아온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피해 여성들에게 ‘귀신이 씌었다’ 또는 ‘퇴마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등의 말을 하며 퇴마 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은 조만간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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