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이 어려운 8세 여제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뒤 10여 년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한 4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간 미성년자인 피해자 B(2008년 당시 8세)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한 뒤 정서적으로 종속시켜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신뢰감을 쌓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로 지배력 강화)과 그루밍(심리적 지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판사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간음하는 등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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