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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18.9% 인상

"경제위기·불평등 해소·생계비 고려"

경영계안 미발표…동결 가능성 높아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 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이 돼야 한다는 최초 요구안을 최임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1만890원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금액 규모로 최대다.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 근거로 경제위기,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임금 불평등 해소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심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다. 최임위는 오후 3시부터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연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요구안을 제출할 지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계가 동결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최임위에 모두 제출하면 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노사가 수정 요구안을 재차 제출하는 식으로 양 측의 요구를 줄여나가는 심의 과정이 이어진다. 만일 최종 요구안에서도 노사 이견이 여전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출하고 이 안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과 올해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한편,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최임위는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올해 심의는 작년 보다 속도가 빨라 29일인 법정기한 내 심의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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