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0%에서 19%로…노동계, 최저임금 예상 밖 하향조정

지난달 토론회서 29.5% 나왔지만

내년 최초요구안 18.9%로 제시

생계비 요구 가능한 수준으로 하향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21일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8.9% 인상안'은 예상을 깬 하향 조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역대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인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18.9% 인상된 1만 890원이 돼야 한다는 최초 요구안을 최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위원들은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29.5% 인상안(1만1860원)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달 양대 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29.5%안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노동계가 예상을 깨고 18.9% 인상안을 결정한 배경은 가구생계비 기준에 기인한다. 노동계는 가구 유형과 가구 규모 두 방식의 적정생계비를 산출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노동계는 가구 규모 적정생계비를 1만3608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만3608원이 100%라고 하면 80% 수준(1만888원)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사는 최초요구안을 두고 범위를 좁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이 때문에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은 실제 인상률을 크게 웃돌았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23.9%로 제시했지만, 실제 최저임금은 5.1%로 결정됐다. 2016년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65.8%까지 요구했지만, 최종 결정은 7.3%였다. 그동안 노동계가 가장 높게 제시한 인상률은 2015년 심의 당시 79.2%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평균 인상률은 30.2%(내년 요구안 제외)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