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3명은 징역 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 의견을 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했고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유족은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59)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강원도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B씨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년 전 사촌 형수한테 전 재산에 가까운 4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형수가 여유가 있는데도 변제를 미뤄 홧김에 그랬다”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