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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내년도 최저임금 18.9% 오른 1만890원 요구

使 "중기·소상공인 폐업 모는 것"

류기정(왼쪽) 사용자위원과 이동호 근로자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9% 오른 1만 890원으로 요구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폐업으로 내몰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18.9% 인상된 1만 890원이 돼야 한다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생산과 투자·소비가 감소하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18.9% 인상 요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두고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이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최임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야 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진다. 노사는 그동안 수정 요구안을 재차 제출하는 식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왔다. 만일 최종 요구안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출하고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도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됐다.

한편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최임위는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올해 심의의 속도가 지난해보다 빠른 만큼 29일인 법정기한 내 심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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