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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에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징역 35년' 1심 판결에 항소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병찬(36)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1일 김씨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유족은 판결 직후 "판사님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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