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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시달리다 사망한 윤 일병, 항소심서도 "국가 배상 책임 없다"

가해자만 4억원 배상 판결

유족 "군에 면죄부…상고하겠다"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윤 일병의 유족에게 총 4억90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정한 배상금과 같은 액수다. 1심 때처럼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 등은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검찰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유족은 "군 수사기관은 질식사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에도 질식사를 고수하다가 들끓는 여론에 그제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바꿨다"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 대신에 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8년간 싸워서 얻은 것이 종이 쪼가리 몇 장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상고 뜻을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가해자들에게만 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왜곡한 군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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