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자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5월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 급여자격을 보유한 가구이다. 부산지역 지원 대상은 총 20만9447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주인 24일부터 30일까지는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생계·의료 자격,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자격) 및 가구원 수별(1~7인 가구 이상)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차등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부산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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