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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비대면'→'대면'으로 전환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비대면(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을 이달부터 대면 상담으로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민·형사 및 가사 등 일상생활 중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법률상담관(변호사)과 성남 시청 내 회의실에서 1대1 대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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