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광교산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9월 5일까지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면적이 1만197㎢에 이른다. 감시원 17명을 구역별로 나눠 5개 근무조로 편성했다. 하천 2명, 통신대 계곡 3명, 사방댐 주변 6명, 소류지 주변 2명, 문암골 계곡에 4명이 배치된다.
야영·쓰레기 무단투기·취사행위 등 금지행위를 하는 입산객을 계도·단속하고, 환경정화활동 등 상수원 보호 활동을 한다. 입산객이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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