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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6월에도 했던 광화문 집회, 왜 이번엔 막나"

경찰, 내달 2일 노동자대회 집회 불허

6.5만명→3.5만명 등 축소안도 미수용

민주노총 "헌법에 보장된 자유 보장해야"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2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와 관련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민주노총의 내달 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정한 집회를 불허했다. 민주노총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윤 정부의 노동 정책 비판,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서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2조) 상 주요도로에 해당돼 교통체증 우려로 금지했다.



민주노총 측은 "6만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참가 인원을 낮추고, 집회 장소를 세종대로 9차로에서 6차로로 축소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금지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일관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화문 주요도로에서 집회와 행진은 211건이다. 이 중 85건은 5만명 이상이 모였다. 5월 1일 민주노총의 노동절 서울노동자대회에 1만6000명이 참가했다. 같은 달 28일 화물연대가 1만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5월과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문제 없이 한 집회를 경찰이 (이번에) 불허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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