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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냐, 무혐의냐…이준석 운명 가를 '3가지 키워드'

■ 윤리위, 李 징계안 심의 쟁점

① 성 상납 여부 → 가세연, 대전서 性접대 의혹 제기…李 "숙박했을 뿐"

② 증거인멸교사 → 李 "증인 얘기 들어보려고"…김철근 정무실장 보내

③ 7억 약속증서 → 金, 두번째 만남서 투자 유치 각서…"李대표와 무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의 운명까지 좌우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심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성상납이 있었는지,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7억 원 투자 약속 증서’는 왜 썼는지 등이다.

이 대표 측은 성상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대표 반대파에서는 성상납을 받았으니 증거인멸 교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성상납이 없었다 해도 최근 사건 관련 인물을 접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①성상납 받았다?…李 “모두 허위사실”=이번 징계 사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7일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8월 15일 대전의 한 주점과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대전에서 숙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4월 11일 라디오(MBC)에서 ‘성상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미 다 허위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또 전날 라디오(BBS) 인터뷰에서 “그때 제가 거기 숙박했다는 건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②김철근, 입 막으러 대전행?…李측 “억울하다길래”=윤리위에서 본안으로 다루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의 대전행과 관련해 불거졌다.



김 실장은 가세연 방송 당일 가세연이 증인으로 지목한 장 모 씨를 만나러 대전에 갔다. 장 씨는 이 대표 술자리에 술값을 댄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표 반대파에서는 이 대표 측이 장 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내려갔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장 씨는 가세연 방송 직후 이 대표에게 연락해 ‘나는 증언한 적이 없어 억울하다. 나는 이 대표 편이다. 이 대표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들어보라고 김 실장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장 씨는 이 자리에서 억울함을 재차 호소하며 이 대표가 필요하다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사인한 7억 투자 유치 약속 증서.


③7억 투자 약속은 대가성?…金 ”내 스스로 판단”=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증폭시킨 것은 김 실장이 장 씨와 두 번째 만나 작성한 7억 원 투자 약속 증서다. 증서를 보면 김 실장은 ‘이동규 피부과에 2월 초순까지 7억 원을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문서에 사인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장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대가로 증서를 써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불거졌다.

이 대표 측은 1월 10일 장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장 씨가 제공을 약속한 사실 확인서를 받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증서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라디오(KBC)에서 ”이동규 의원의 영업이 잘 되고, 의사라 담보도 확실하다고 하면서 이동규 원장을 인사까지 시켜주면서 월 1부 이자라는 큰 이익을 약속했다”며 “지인들에게 투자 권유를 할 수는 있겠다, 투자 유치 정도는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운명은 윤리위가 이 쟁점 세 가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만약 성상납에 개연성이 있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농후하다고 본다면 당원권 정지 등 강력한 징계가 전망된다. 성상납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증거인멸 교사로 의심되는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경징계인 경고가 내려질 수 있다. 성상납은 물론이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근거 없다고 본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결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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