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른 사람의 건물 주차장에 1시간가량 무단으로 주차한 20대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빌라 1층 필로티 공간에 차를 세워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티는 벽면 없이 기둥만 있는 공간으로, 빌라 주차공간으로 자주 쓰인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그 건조물을 이용하는 데 제공된다"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는데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