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다음달 7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5시간 가까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윤리위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 후 (징계에 대해)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김 정무실장의 징계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 것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이라며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징계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윤리위의 결정을 들은 이준석 대표는 징계 결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7월 7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 안된다는 것 모든 구성원이 알 텐데, (징계 결정이) 길어지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징계를 개시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 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하여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KT 채용 부정청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 본인의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