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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이준석 징계' 다음달 7일 결정키로

이준석 "당혼란에 도움안돼" 결정에 불만

'이준석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 징계 개시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도중에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달 7일 결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전일 국회 본관에서 5시간 가까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윤리위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 후 (징계에 대해)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 것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이라며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위원회 자체 판단 하에 징계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 대표의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징계 대상인 된 것이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윤리위의 브리핑을 들은 이준석 대표는 징계 결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7월 7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 안된다는 것 모든 구성원이 알 텐데, (징계 결정이) 길어지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할지 안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 김 실장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지난 4월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12월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13년 이 대표가 한 벤처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김 실장이 대전에서 성상납 제공자 측을 만나고 7억 원 투자 약속 증서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이 대표는 회유가 아닌 상대 측의 요청으로 대전에 내려간 것이며 투자 약속 역시 회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규상 이 대표에게는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다. 당 안팎에서는 ‘당원권 정지’ 또는 ‘경고’ 수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벌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도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 당내 권력 구도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일 윤리위는 지난 4월 징계를 개시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 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하여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KT 채용 부정청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 본인의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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