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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경찰 인사권'…"5년 내내 갈등 우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가 21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동헌 기자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해 경찰 수뇌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2시간 만에 경찰 고위급 인사를 번복하는 등 행안부와 경찰청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수완박’에 이어 수뇌부가 부처 간 힘겨루기에 집중하면서 경찰 내부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고위직 간부에 대한 인사권이 행안부와 경찰청장에 집중된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경찰국 설치 등과 관련해 경찰청의 ‘외부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관 A씨는 “지난해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초에는 ‘검수완박’으로 한창 열을 올리더니 이제는 경찰국 논란으로 정신이 없다”며 “승진을 둘러싼 남녀 갈등 문제, 기동대 인력 흡수에 따른 지구대 인력 부족, 수사관 업무 과중, 형사책임 감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윗선들의 관심은 늘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관 B씨는 “말로는 ‘현장 중심’이라고 하면서 ‘치안 훈련 보고를 위한 유튜브를 찍어라’고 하더라”면서 “언제까지 윗선 보여주기 식 탁상 행정만 계속 할 거냐”고 토로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승진에 목멜 수밖에 없는 인사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고위직 인사권이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치안총감)의 경우 국가경찰청장위원회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도 마찬가지다.



집중화된 인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1991년 국가경찰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받은 지 오래다. 위원회는 지난해 내부 보고서에서 “시간과 보좌 인력의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바람에 경찰청장과의 균형과 견제는 ‘법조문’에서만 있을 뿐 통제·감독기관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이 비상임인 점, 그나마 1명 있는 상임 위원은 관행적으로 경찰 출신(대부분 치안정감)이 맡아 온 점, 정기 회의가 월 1회밖에 열리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위원들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행안부가 “비대화된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안부는 경찰 수뇌부의 반발이 잇따르자 22일 치안감 급 고위 경찰 인사를 단 2시간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갈등이 심화된 데에는 대해 경찰 수뇌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2019년부터 경찰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경찰이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걸 이번에 처음 듣는다”며 “평소에는 무관심하더니 행안부의 개입이 목전에 와서야 ’민주적 견제‘를 말하는 것이 명분에 불과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경찰 인사권이 민주적으로 분산되지 않으면 이번 사태와 같은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변호사는 “이번 정권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법조인 출신이 행안부에 유독 많이 포진해있다”며 “경찰의 업무 중 수사 업무는 일부에 불과한 데 법조인들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과 똑같은 사정 기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행안부에 더욱 집중되게 되면 경찰과 행안부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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