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행 혐의를 받는 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최하민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대에서 B(9)군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최씨는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일 동안 입원했다”며 “해당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을 추행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고 변호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재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음악으로 보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자신의 SNS에 “모든 기행은 나의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마약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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