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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과 동일한 혜택…2년 거주 의무 없어진다

형평성 차원서 동일한 비과세 조건 적용

어떤 경우에도 계약 2년 채워야 혜택 받아

/연합뉴스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정책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정책 목표와 수혜 대상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6·2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인 대상 세제 혜택을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등록임대사업자도 전월세 인상률 5% 이내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등록임대사업자가 작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는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같다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 제한할 경우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의무를 면제한다. 대신 임대료를 5%로 제한해 갱신 또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더라도, 임대인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이재면 과장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계약을 맺고 하루나 이틀만에 해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임대기간 2년을 지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2월에 도입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를 확대·개편했다. 직전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의미하는 상생임대인은 1세대 1주택자이자 동시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생임대인 인정요건들은 이번 정책을 계기로 폐지되었으며, 비과세 혜택에서도 최소 1년은 실거주해야 했던 요건이 사라졌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생임대인에 적용되지 않았던 세제 혜택이지만 이번 개편으로 신설됐다.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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