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 씨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권 씨에게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권 씨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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