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유세기간에 만취한 상태로 선거유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영천시의회 의원 선거기간 중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선거유세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가 없었으며 유세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그를 말리던 시민 두 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경찰에서는 특수폭행 등 형법상 죄명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선거관계인을 폭행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입건하도록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선전시설을 훼손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입건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일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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