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동영상으로도 접수 가능

“文정부 국민청원은 선별적 답변”





대통령실이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밝혔다했다.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코너로 구성된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강 수석은 동영상 제안 코너에 대해 “디지털 소외 계층이 불필요한 서류 접수와 행정 처리에 힘을 들이지 않고도 휴대폰 등으로 접수할 수 있는 코너”라고 설명했다. 또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 서비스를 관장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 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한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10명 내외의 민관 합동 심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도 만들어진다. 협의체는 국민제안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정책 제안들을 선정한 후 이를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