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 판결은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이었다.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로 징역 15년·벌금 40억원·추징금 14억4000여만원,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는 징역 10년·벌금 3억원·추징금 70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도 1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벌어진 사건이다. 라임운용이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점이 알려지며 환매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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