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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역사의 퇴행"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과 관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적관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로 보인다"며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출신 황 의원은 22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만약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하듯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관리하고 싶으면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한다"며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경찰국 설치는)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 된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한 뒤 "경찰국 신설은 1990년대 이전에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경찰의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과 궤를 함께해왔는데 이런 역사성을 무시하고, 경찰 중립성 확보를 퇴행시키는 반시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황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검찰국 관계를 행안부-경찰청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 같은데, 큰 착각"이라면서 "법무부 업무는 대부분 검찰에서 오고 법률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권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황 의원은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당연히 통제받아야 하고 경찰 통제 반대하는 경찰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통제의 방식과 주체가 문제"라면서 "경찰에는 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수사심의위원, 시민감찰위원회 등 시민적 통제기구가 많이 있다. 이러한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하면 시민 통제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전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까지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행안부 장관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사실상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면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 즉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이란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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