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대법원은 총기소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고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헌법 2조와 14조는 집 밖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개인의 권총 휴대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무기 소지를 위해 필요한 특정한 요건은 그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기권을 확대했다며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코네티컷 등 3개 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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