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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동개혁, 노무현 정부 모델 따른다

정부 방향 제시 자문기구 통해 정책 구체화

노 정부도 자문 기구로 노사관계 입법 성과

박 정부는 해고 꺼내 실패…윤, 근로·임금만

성공 관건은…노동계, 장시간 근로 우려 불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 정책을 만든 자문기구로 생각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한 관계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 뒤 전문가 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내놓고 사회적 대타협과 입법 단계를 밟는 식이다. 하지만 윤 정부 노동개혁은 해고라는 급진적 노동개혁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 모델과 차이가 크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일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내달 7월 초중순 출범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맡는다. 노동개혁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손질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도록 돕는 게 골자다.

10월까지 정책 입법과제를 고용부로 권고하는 연구회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연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회는 각계각층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고용노동부가 출범시킨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연상하게 한다. 당시 연구위원회도 노동계 참여 없이 노동법 전문가, 노동경제와 노사관계 전문가로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단체교섭, 노사협의, 쟁의행위, 분쟁조정절차, 노동위원회, 해고보호 규정, 임금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당시 안을 가다듬고 노사정 합의를 했다. 3년 뒤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당시 정부는 1997년 노동법 개정에 이어 10년 만의 노동시장 개편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와 차별된다. 박 정부처럼 노사정 대타협을 우선하고 정부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길어질수록 노동 개혁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정부의 노동 개혁은 일반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을 일컫는 일명 양대 지침까지 발표됐다. 양대 지침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에서 해고는 추진과제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내에서는 윤 정부의 노동 개혁이 과거처럼 노사가 원하는 안을 제시하고 협상하는 ‘패키지 딜’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정부 노동개혁의 성패는 주 52시간제를 손질(연장근로 월 단위로 변경)하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낮추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한도가 주에서 월로 바뀌어도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라며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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