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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계곡살인 사건' 5월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 담당

지난 4월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얼굴을 가린 채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계곡살인 사건' 등 6건을 지난 5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계곡살인 사건'은 동거남과 공모해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는 경찰 송치 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현장검증과 법의학 자문의뢰, 계좌추적 등을 통해 2건의 살인미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인천지검은 검찰 조사 후 주범이 도주하자 경찰과 합동검거팀을 구성해 체포하기도 했다.



대검은 “정성 어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및 생계비 지급했다”며 "피의자가 피해자와 결혼 전 낳은 딸을 피해자의 딸로 입양시킨 사실을 확인해 검사가 사망한 피해자를 대리해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대검은 ‘데이팅 앱’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행을 규명한 대구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취업을 미끼로 정신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한 피의자를 구속하고 피해자를 지원한 공주지청 검사실, 3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범행을 규명한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 등을 형사사건 우수 수사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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